미용실에서 현금 결제 시 10만 원을 초과하면 결제자가 1인이더라도 거래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신고’ 메뉴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 사업자명, 결제일시,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또는 업소명)를 알려 신고하시면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시 받는 해피빈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