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할머니께서 손녀분에게 드린 1,300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합산 5,000만원 한도 내에 드는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미 이루어진 금액에 관해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택 매입 자금으로 1억원을 조달하면서 그중 일부를 ‘대출’로 처리하실 계획이라면, 대출 부분 전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대출은 채무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나머지를 ‘증여’로 보실 때도 그 금액이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억원 중 5,000만원까지만 증여(무이자·무상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법원 공증을 거친 대출계약으로 받으시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법원공증을 통해 채무증서를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세무서에 별도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대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서 향후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증여세 조사 시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손녀분에게 드린 총 1,300만원은 직계존속→직계비속 간 10년 합산 증여한도 5,000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억원 중 증여로 보실 부분이 5,000만원을 넘기지 않게만 분리(나머지를 대출 처리)하시면 추가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공증 채무증서는 보관만 잘 하시면 되고, 별도의 세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획하시면 증여세 없이 계획하신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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