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익명]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빌릴때 증여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 (과거) 부모님 -> 저: 최근 10년간 주신 것 없음*

* (과거) 부모님 -> 저: 최근 10년간 주신 것 없음* (과거) 부모님 -> 손녀2명: 매달 각각 10만원씩 손녀들 각각의 명의로 용돈을 넣어주심(650만원씩 총 1300만원이 됨) -> 3-4달에 한번씩 손녀들 각각의 명의 주식계좌에 넣어 주식 매입 -> 2025년에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기 위해 (손녀들 각각의 비트코인 계좌가 없어서) 현금화 해서 제 통장으로 인출 -> 제 비트코인 계좌에 넣고 비트코인 매입 + 구글 클라우드 스프레드시트에 각 손녀들 돈으로 비트코입 매입한 상황을 제가 기록해서 클라우드에 스프레드시트 문서로 보관/업데이트 중(날짜, 금액 존재)* (계획) 제가 주택 매입 계획이 있어 1억원을 융통하고자 하여, 일부는 계좌이체로 그냥 받고 나머지는 법원 공증 후 계좌이체로 대출 받아서 대출 부분은 향후 10년간 월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갚고자 함. 대출이 아닌 그냥 받은 만큼은 여유가 생기면 갚을 생각이라 일단 계획이 없음.* (질문) 증여세 관련 지출이 생길까봐 걱정인데, 대출 부분 액수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 시점에 법원 공증 외에 따로 뭔가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할아버지·할머니께서 손녀분에게 드린 1,300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합산 5,000만원 한도 내에 드는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미 이루어진 금액에 관해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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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 자금으로 1억원을 조달하면서 그중 일부를 ‘대출’로 처리하실 계획이라면, 대출 부분 전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대출은 채무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나머지를 ‘증여’로 보실 때도 그 금액이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억원 중 5,000만원까지만 증여(무이자·무상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법원 공증을 거친 대출계약으로 받으시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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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증을 통해 채무증서를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세무서에 별도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대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서 향후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증여세 조사 시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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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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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손녀분에게 드린 총 1,300만원은 직계존속→직계비속 간 10년 합산 증여한도 5,000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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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중 증여로 보실 부분이 5,000만원을 넘기지 않게만 분리(나머지를 대출 처리)하시면 추가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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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증 채무증서는 보관만 잘 하시면 되고, 별도의 세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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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획하시면 증여세 없이 계획하신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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