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 [익명]

부동산 상속 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50, 어머니 50으로 절반씩 명의가 되어있는 22억(전세금 약 7억)

아버지 50, 어머니 50으로 절반씩 명의가 되어있는 22억(전세금 약 7억) 다세대주택(1층 상가)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0퍼센트의 지분을 아들(저)이 상속받을 예정입니다.1. 전세금 포함하면 상속 금액이 10억이 넘지 않는데 이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2. 본 다세대주택을 상속 받아도 저는 1주택인데 해당 주택을 매매할 경우 총 매매금액이 22억이라고 했을때 1주택 양도소득세가 12억이므로 10억의 절반인 5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총매매금액의 절반이 11억이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2억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 본 건의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감정평가를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힘들고, 나오더라도 많이 나오지 않을것이므로 취등록세 절감차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아버님의 상속재산은 해당 부동산 건 외에 다른 것(예금, 주식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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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단독명의로 상속받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 5억원도 공제되어

최소한의 상속공제로서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재산가액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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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고가주택에 대한 판단은 님의 지분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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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정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대로 하여 상속세신고여야 하는지를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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