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신축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입니다.원래 신탁등기가 되어있었는데 계약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신탁 말소는 되었지만 신축이다 보니 시세가 없어서 전세보험을 가입 못 했습니다.그리고 기준시가가 나와서 이제 전세보험 가입하려고 등기부등본 떼보니, 계약일이 24년 8월인데 24년 11월에 가압류가 되어있더라고요...건물 기준시가는 1억6천 정도고, 제 계약금은 9천5백만원이고, 가압류가 7천만원 가량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융자 많이 껴있는 집이지만 전세보험 가입 가능하게 조절해준대서 믿고 계약한 거였고요.아무튼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인중개사는 계속 책임회피하더니 해외여행 가서 몇 달간 연락두절됐고, 집주인은 연락은 잘 되는데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며 미룹니다.이 상황에서 아직 제가 피해사실은 없으니 신고는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전세사기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제가 예민한건가 싶어서요.
전세권설정 당시에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고의로 담보부족 상태를 유발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을 요건사실로 하므로, 그 가압류채권이 가장채권이라야만 성립하는 것이라서, 가장채권인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