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7월1일 입사, 25년 6월30일 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 7월1일)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상이라고하면 7월1일까지 다녀야 지급이 되는걸까요?아니면 4대보험 상실일이 7월1일이어서 지급되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부산 노무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2024.7.1.~2025.6.30. 만1년 근무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면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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