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사했습니다정리하고 퇴근하기전에 갑자기 대표가 7월 10일까지일하면 6월급여,7월급여 합쳐서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제가 거부했고 다른 직원들한테 세무 핑계로 급여일을 사흘동안 미룬적이있습니다이러면 임금체불당할확률 얼마나될까요 하…

임금체불 확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확실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시 미지급된 급여를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표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급여를 사흘 동안 미룬 적이 있다면, 이 역시 체불로 간주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장명세서,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노동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