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적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했다면 그 해석이 저작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준호 입니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문서적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