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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문서적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했다 전문서적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했다면 그 해석이
전문서적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했다면 그 해석이 저작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준호 입니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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