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F-5 영주권 비자신청 23년에 첫째를 낳고 남편도 저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24년도 소득증명서류에 소득이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는 F-6-1(국민의 배우자 결혼초청 비자)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영주(F-5-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F-5(영주)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상기 체류기간 요건 이외에도 <생계유지능력 요건>, <품행단정 및 기본소양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ㅡ 신청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 금액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2023년 신청시 4,996만원 이상
ㅡ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자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이수증 필수),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합격(합격증 필수)
3. F-5(영주) 비자 신청 또는 비자변경 신청 서류는 상기 요건을 갖추었다는 관련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등록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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