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및 대출 승계 절차 결혼한지 5년반 정도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계획중에
결혼한지 5년반 정도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계획중에 있으며 빠른 절차를 위해 협의이혼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자산은 1. 부동산 KB 시세 5억 4천 (부채 1억 7천)2. 승용차 중고가 4500 가량 (대출 3천) - 제 부모님이 천만원 지원 아파트 및 승용차를 제 단독명의로 옮겨오고 싶은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무조건 5:5로 진행되나요? 제가 배우자에게 줘야하는 금액에 대해 알고싶어요. 만약 조정으로 들어가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 및 금액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이며 배우자의 소득은 연 천오백정도 낮으며 결혼 후 1년 이상 무직상태였습니다. 가사일 등 생활전반은 제가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반영이 될까요?추가로 절차에 대한 문의인데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보금자리론 이용중이라 대출 승계를 받고 명의이전 후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게 나은가요? 대출승계 신청을 먼저하고 심사 완료 전에 협의이혼 신청을 먼저 진행해도 될까요? 대출승계 받는 기간이 좀 길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 하고 싶은데 순서나 절차에 대한 피드백 부탁 드리며, 혹시 대출 승계+명의이전 말고 매매계약으로 진행한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에 대한 절차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