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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살던 원룸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일자에 맞추어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가

현재 살던 원룸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일자에 맞추어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현재 남자친구의 아파트는 월세이고,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세대주)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공동세대주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남친의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