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기존 회사에서 주 1회 4시간 근무(월 16시간 미만),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에 근로 제공 및 급여 수령이 없어야 계속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기존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복귀(복직)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에서 일용직 등 다른 고용형태로 일해도, 실질적으로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환수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등으로 등록하더라도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법상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고용보험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