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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기존회사에서 일할경우 육아휴직중인데 기존회사에서 1주일에 하루 4시간정도만 나와달라해서 일하기로 했어요수입은 당연히 150미만이고요혹시

육아휴직중인데 기존회사에서 1주일에 하루 4시간정도만 나와달라해서 일하기로 했어요수입은 당연히 150미만이고요혹시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비는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복직으로 처리되서 못 받게 될까요?받으려면 일용직이나 이런걸로 등록해야할까요?

육아휴직 중 기존 회사에서 주 1회 4시간 근무(월 16시간 미만),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에 근로 제공 및 급여 수령이 없어야 계속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기존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복귀(복직)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에서 일용직 등 다른 고용형태로 일해도, 실질적으로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환수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등으로 등록하더라도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법상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고용보험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