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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07/05 ~ 08/03 1년 1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1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고 실업급여

1년 1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1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고 실업급여 받고자 합니다...07/05 ~ 08/03 도 1개월 맞을까요?

계약기간 2025년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총 30일로, 일반적으로 ‘1개월’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 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 시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전 근무기간, 퇴사 사유, 최근 18개월 내 총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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