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축하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고찰 안녕하세요보험설계사(프리랜서 3.3%공제) 입사축하금을 갑자기 반환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보험설계사로
안녕하세요보험설계사(프리랜서 3.3%공제) 입사축하금을 갑자기 반환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보험설계사로 위촉계약서 작성 후 근무2. 처음 입사시 입사축하금 1000만원 지급 하지만 3년 미만 퇴사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셔서 포기3. 그럼 매출 30만원(보험건수) 넘을시 100만원 추가 지급 하겠다고 하셨고, 이건 반환 의무를 말씀 안하심, 당연히 보너스 느낌인 성과금인줄 알았음4. 근무 첫달에 매출실적이 되어서 100만원을 지급 받음5. 3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6. 퇴사시점엔 아무말씀 없다가 1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대표가 그때 지급한 100만원이 입사축하금이였고 1년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으니 반환하는게 맞다고 함7. 입사 할때는 고지하지도 않았고 회사내부규정도 설명 안해줌, 위촉계약서에서 안적혀 있음8. 회사 내부규정 보내달라고 하니 한글파일로 작성된 정착지원금 내부규정 캡처해서 보내줌.9. 정확히 명시 되어있지 않아 반환할 의무 없는거 같다고 하자 그럼 자기네도 드릴의무가 없었다면서 이젠 정착지원금이라고 말을 바꿈, 그러면서 1년 미만 근무시가 아니고 한글파일일 캡처해서 보내준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에 적혀있는 정산업적 30만원이상 10회 미만 마감시 1회당 100만원 차감이라고 말을 바꿈.. 물론 이분도 미리 고지안했고 설명도 안했음, 그리고 왜 1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고 하냐니깐 전화로는 까먹었다고 하고 갑자기 몇일이 지난 뒤 카톡으로는 누락이라고함10. 그리고 또한 급여명세서(수수료지급명세서)에는 입사축하금 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지점공제요청서라고 적혀있음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