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급여지급시(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연말정산에 가서 한꺼번에 납부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항목이 있나요?
완전히 안내고 미룰수는 없습니다.
금액을 조금 조정할수는 있습니다.
채택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