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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비자연장 한국에서 제가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제가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미 해외에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큰 사건이 아닌 이상 그냥 기소중지만 걸어두고 인터폴이나 적색수배는 걸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 여권 무효라던지요아 그리고 인터폴이나 적색수배나 여권무효처리가 되면 필리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여권은 사용할 수 없는 건 가요?예를 들면 마닐라에서 세부로 이렇게 여행을 갈 때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두 달 전에 세부에서 다바오로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었는데 그럼 저는 인터폴이나 적색수배에 연관 없는 건 가요?

조사가 필요할 시, 기소중지로 대체 가능하며,

여권 무효 시 필리핀 내 이동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