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고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입금을 받은 뒤 환전해 한국 회사에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실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외화 수입은 입금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기준(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분기별로 VAT 신고·납부하고, 연말에는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수수료 매출 건에 대해 발행하시면 됩니다 입·출금 내역과 환전 증빙을 잘 보관하시고 보다 정확한 절차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시 받는 해피빈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