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인 부모가 독일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조건에 따라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됨)를 따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속지주의(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부여함)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