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문자께서 들여오시는 A, B, C, D 등 모든 물품은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여 전부 세관에 신고 대상입니다. 초콜릿, 마그넷, 키링 같은 자잘한 물건도 누락 없이 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과세는 전체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질문자의 물품 총액이 약 200만원 이상이라
관세 + 부가세 포함 약 25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액은 세관에서 통관시 결정되며, 세금 고지서를 받으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