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자는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g1 비자를 취득한 99%의 외국인은 단지 한국체류만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사유로 받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체류자격변경은 국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외국인인 남편이 e7 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g비자에서 f3 동반비자로 체류자격의 변경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