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시도했으나,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내 온도는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었습니다.제품은 세워서 운반하였고, 설명서에 따라 24시간 이상 세워둔 후 전원을 켰으며, 사용 중 배기 연결 및 환기 조치도 모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 유지되며 찬바람이 나오다 말다 한 상황이었습니다.매장에서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테스트 해보고 정상 작동시 반품이 어렵다. 반품을 위해 제조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는데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정상작동이 안되는것을 확인했고 매장에서 정상 작동된다고 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나지않는다는 생각은 없어서 반품 요청을 하고싶습니다.이 경우에는 아예 반품이 어려운건가요?ㅜㅠ

대형마트에서 "이동식 에어컨"이 냉방이 되지 않아 반품하고 싶으시군요. 잘못된 제품이라면, 제조사의 진단서 없이도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1. 초기 불량의 경우

  • 구입 후 7~10일 이내에 기능적 결함이 있다면,

  • → **'초기 불량'**으로 간주되어 무조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에어컨의 냉방 불량, 내부 작동 이상 등은 분명 불량 증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진단서 필요 여부

  • 제조사에서 '초기 불량 확인서(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교환·환불 절차를 위해 흔히 필요한 절차적 서류예요 .

  • 하지만 마트에서 무조건 진단서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 소비자는 제품 이상(기능 불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작동 영상,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3. 마트가 "진단서 없이는 반품 불가"로 고집할 경우

  • 소비자 불리한 조건(진단서 의무제공)은 효력이 없습니다

  • 마트가 반품을 거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 조정·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4. 권리 행사 방법

  1. 마트 고객센터 → 현장 확인 요청

  2. 제조사 서비스센터 진단서 발급(가능한 경우)

  • 하지만 진단서 없이도 교환·환불요건 충족 가능

  1. 거절 시

  • 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문의

  • ②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요약

  • ✔ 제품 냉방 불량은 초기 불량에 해당 → 반품 가능

  • ✔ 진단서 없이도 환불 요구 가능하며, 증빙자료가 있다면 충분

  • ❗ 마트가 진단서 요구하며 반품 거절 시,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법적 권리에 따라 교환·환불 요구”

  • 마트 거부 시 증거자료와 함께 1372·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