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이동식 에어컨"이 냉방이 되지 않아 반품하고 싶으시군요. 잘못된 제품이라면, 제조사의 진단서 없이도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1. 초기 불량의 경우
구입 후 7~10일 이내에 기능적 결함이 있다면,
→ **'초기 불량'**으로 간주되어 무조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의 냉방 불량, 내부 작동 이상 등은 분명 불량 증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진단서 필요 여부
제조사에서 '초기 불량 확인서(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교환·환불 절차를 위해 흔히 필요한 절차적 서류예요 .
하지만 마트에서 무조건 진단서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이상(기능 불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작동 영상,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3. 마트가 "진단서 없이는 반품 불가"로 고집할 경우
소비자 불리한 조건(진단서 의무제공)은 효력이 없습니다
마트가 반품을 거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 조정·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4. 권리 행사 방법
마트 고객센터 → 현장 확인 요청
제조사 서비스센터 진단서 발급(가능한 경우)
하지만 진단서 없이도 교환·환불요건 충족 가능
거절 시
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문의
②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요약
✔ 제품 냉방 불량은 초기 불량에 해당 → 반품 가능
✔ 진단서 없이도 환불 요구 가능하며, 증빙자료가 있다면 충분
❗ 마트가 진단서 요구하며 반품 거절 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법적 권리에 따라 교환·환불 요구”
마트 거부 시 증거자료와 함께 1372·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