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에는 일부과목 유예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점수가 잘나왔어도 기득때는 다시 시험봐야 하고, 기득때 더 잘나온다는 보장도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태평가로 커트라인이 60넘지 않도록 특허, 상표과목 점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기득에서 과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