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 금액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 사용목적의 관세면제 금액은 150불 이하( 미국 200불) 이면 목록통관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됩니다. 국제 배송비는 목록통관 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품금액이 목록통관금액을 넘으면 제품가격에 포하되고, 구매국가 배송비 + 배대지 비용은 제품가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결론) 님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자제품의 구입가격 + 배대지 비용> 150불이상이면 간이통관, 이하면 목록통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