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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친구와 혼전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외국인여자친구가 러시아인이라서 워낙 다혈질입니다. 툭하면 폭력을 쓰고 집을 나갔는데요. 한달이

외국인여자친구가 러시아인이라서 워낙 다혈질입니다. 툭하면 폭력을 쓰고 집을 나갔는데요. 한달이 지난 후 울면서 막무가내로 집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쫓아내야 할지 아니면 약속을 믿고 받아줘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재산의 많은 부분이 주식과 채권등에 집중이 되어있는데요. 재산계약서를 작성 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계좌번호와 결혼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도 법적효력은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나서 혼전계약을 파기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무효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혼전계약서는 결혼전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결혼날짜의 기준이 출입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일자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