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경민
1. F-6 비자 신청 시 주식계좌 소득 인정 기준
- 총 자산의 5%만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
예: 1억 원 예수금 및 주식 평가액 → 5%인 500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
- 현금성 자산, 예수금, 매수가능금액 + 주식 평가액 포함
2. 제출해야 할 주식 계좌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 | 설명 | 발급 방법 |
종합자산현황 보고서 | 예수금 + 보유 주식의 평가액 + 채권 등 자산 전체 | 나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 |
잔고증명서 또는 계좌잔고증명서 | 특정일 기준 계좌 내 자산내역 |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 가능 |
최근 1년 거래내역서 (선택사항) | 자산 형성의 흐름 입증용 | 별도 요청 시 발급 가능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한양대법학석사/박사/겸임교수
031-707-0045, 010-8742-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