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청구권 포기서로 상대방 명의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이혼서류는 이미 접수. 7월 8일에 법원 출석하여 이혼결정문을 받기로 예정. 7월 10일에 집매도 잔금이 이루어지면 저에게 입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혼하고 싶은데요. 이혼 완료전(시청에 이혼결정문을 접수하기전)에는 이혼합의서가 효력 발생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전에 작성한 합의서는 이혼후에 효력 발생하는게 맞나요??이혼을 몇일 앞둔 상황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되찾고 싶어서 간절히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