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경, 중고거래 카페에 50만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매자로부터 30만원을 먼저 입금받아 7월 3일에 발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도 몇 차례 거래했던 사람으로, 카카오톡 닉네임은 ‘\*\*상품권’, 본인은 ‘홍길동’이라 소개했습니다.7월 3일, 상대방이 카톡 정지로 인해 문자로 연락하며 계약서 사진을 보내왔고, 제가 “현재 번호로 발송 드리면 될까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여, SSG 앱을 통해 상대방 이름을 \*\*상품권으로 기재해 상품권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화로 "왜 홍길동이 아닌 이름으로 보냈냐"며 큰소리로 화를 내고, "멍청하냐", "모자라냐", "돈도 없냐" 등 심한 폭언을 하며 재발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름 실수는 인정했지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라고 맞대응했습니다.그 후 상대방이 사채업자이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카페에서 듣고 "대포폰 쓰는 거 아니냐"고 묻자 더 심하게 화를 냈고, 결국 저를 "사기"라며 고소했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발송을 했고, 고의로 속인 정황이 없음에도 사기로 몰렸으며, 상대방의 폭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에 대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명령을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문자로도 넌 이제 안되겠다,개소리,돈도없는주제 등등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은 폭언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