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중고거래 사기 및 명예훼손 사례 분석 2024년 6월경, 중고거래 카페에 50만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매자로부터

2024년 6월경, 중고거래 카페에 50만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매자로부터 30만원을 먼저 입금받아 7월 3일에 발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도 몇 차례 거래했던 사람으로, 카카오톡 닉네임은 ‘\*\*상품권’, 본인은 ‘홍길동’이라 소개했습니다.7월 3일, 상대방이 카톡 정지로 인해 문자로 연락하며 계약서 사진을 보내왔고, 제가 “현재 번호로 발송 드리면 될까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여, SSG 앱을 통해 상대방 이름을 \*\*상품권으로 기재해 상품권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화로 "왜 홍길동이 아닌 이름으로 보냈냐"며 큰소리로 화를 내고, "멍청하냐", "모자라냐", "돈도 없냐" 등 심한 폭언을 하며 재발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름 실수는 인정했지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라고 맞대응했습니다.그 후 상대방이 사채업자이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카페에서 듣고 "대포폰 쓰는 거 아니냐"고 묻자 더 심하게 화를 냈고, 결국 저를 "사기"라며 고소했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발송을 했고, 고의로 속인 정황이 없음에도 사기로 몰렸으며, 상대방의 폭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에 대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명령을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문자로도 넌 이제 안되겠다,개소리,돈도없는주제 등등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은 폭언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