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휴대폰이 수발신 정지 상태이고 , 다음주에 개통을하게되는데 카톡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왔고 내용을보니정보제공근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공일자 25.07.02사용목적: 사건수사를 위하여이런식으로 왔는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뭔가요?제가 지금 연락이안되서 긴급체포같은걸 하는건가요? 지금 변제는 되었고 , 다음주에 폰개통을 합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요!
긴급체포와는 관련이 없고 사건 수사를 위한 절차로 보이네요
휴대폰 개통 후 상황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