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에 오래된 분묘 가 있습니다. 이 산소의 주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13년 전에 분묘 이장 공고를 했습니다 그 묘는 20년 이상 된듯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묘의 아들이 연락 이 왔습니다. 가족들과 의논해서 연락 드린다고 했습니다. 분묘 이장 공고는 팻말만 했고 신문에는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땅에 모신 조 부모님 산소를 이장 하게 되었고 그 토지를 매매 해야 하는데 그 묘지로 인해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그 묘만 없다면 거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상태 입니다.그 땅은 제가 상속 받은 땅이고 매매시 이장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최근까지 통화도 하고 2025초 한식 전후로 연락 준다는 통화도 했지만 현재 까지 감감 무소식 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도 이장을 종용하였습니다만 읽었는데 아무 답변도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