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 현금 거래의 법적 증거 준비 방법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데 임차인은 현금으로 돌려받기를 원하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데 임차인은 현금으로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현찰로 반환시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들이 준비되면 좋은지, 또한 거래 정황을 상호 합의 하에 동영상 촬영해두는것이 증거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찰로 반환하는것이 나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덜 받았다거나 못받았다고주장할때 임대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1:1로 만나서 거래하는것과 둘이 은행에 같이 가서 상담원 보는 앞에서 주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