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 [익명]

영주권신청 발급대기중 5월에 영주권신청접수햇어요 5월말에 퇴직하고 소득유지해야해서7월부터 다른회사 입사햇는데요혹시 퇴직금소득이도 포함돼는걸가요?네이버 내공제공는

5월에 영주권신청접수햇어요 5월말에 퇴직하고 소득유지해야해서7월부터 다른회사 입사햇는데요혹시 퇴직금소득이도 포함돼는걸가요?네이버 내공제공는 어덯게 하죠?

영주권 신청 후 심사 대기 중 직장을 옮긴 경우, 소득 유지 조건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역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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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소득 요건은 신청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는 주로 매달 발생하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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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소득 유지'의 증빙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퇴직금이 일회성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정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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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사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소득 공백 기간이 거의 없다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득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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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이민 담당 기관이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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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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