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중증이고 아내와 이혼후 자녀(중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고 차는 외제차가 (구입가 약 6천)있어요(장애인 이동용)이러한 경우 수급자 가능할까(요?뇌병변장애라 일이 없어서 수입이 장애인연금 35만원정도뿐입니다.현재 부모님 주소와 함께 되어있는데 자녀와 분리하면 수급조건이 가능할까요?
뇌변병장애이면,독립하면, 생활이힘들겁니다.
편마비환자이고,등교,기타,,등,학교다니면, 분명히힘들어서 자퇴를할겁니다.
오늘장애질문방의나왔어요.50세이고,편마비환자이고,취직이안되서고민글올렸어요.
님,똑같은장애가 삶을살고싶으나요?요즘시대가 삶의질향상이고,보통,수급자와장애인연금받고,만족합니다.미래를 생각안합니다.
사견이 꾸~욱참고,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지원해서,졸업후 복지관에취업을하세요.
나중에 복지관이20년근무하면, 관장자격이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