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원칙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교사 포함)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5만 원,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직무 관련성" 해당 여부
기자가 학교를 취재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거나, 그 선생님과 취재·보도와 관련된 접촉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 3회 정도 접촉이 있고, 해당 학교를 종종 방문하신다면, 잠재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자와 교육기관 종사자 간의 관계는 보도, 평가, 평판 등에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 간 관계로 인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 가능성: 사적 친분 여부
만약 해당 선생님과의 관계가 **직무가 아닌 개인적·사적 친분에 기반한 선물(예: 감사 선물)**이고,
5만 원 이하의 간단한 선물(예: 커피, 다과, 소액 기프티콘) 수준이며,
취재나 업무 보상·대가성이 없고, 금전성보다 감사 표현의 성격이 강한 경우,
실질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선물의 성격과 시기,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및 추천
해당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5만 원 이하의 소액 선물이더라도, 감사의 편지나 손편지, 소박한 다과나 기프티콘 등 금전성이 적은 방식으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해당 선생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정도가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