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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좀요 제가 직업이 기자인데, 이번에 저한테 도움을 주신 학교 선생님에게 작은

제가 직업이 기자인데, 이번에 저한테 도움을 주신 학교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종종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편인데... 이 경우도 직무관련에 해당 될까요? 해당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편이지만, 그 선생님과는 일 년에 세 번? 정도입니다. 

✅ 기본 원칙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교사 포함)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5만 원,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직무 관련성" 해당 여부

  • 기자가 학교를 취재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거나, 그 선생님과 취재·보도와 관련된 접촉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연 3회 정도 접촉이 있고, 해당 학교를 종종 방문하신다면, 잠재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자와 교육기관 종사자 간의 관계는 보도, 평가, 평판 등에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 간 관계로 인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 가능성: 사적 친분 여부

만약 해당 선생님과의 관계가 **직무가 아닌 개인적·사적 친분에 기반한 선물(예: 감사 선물)**이고,

  • 5만 원 이하의 간단한 선물(예: 커피, 다과, 소액 기프티콘) 수준이며,

  • 취재나 업무 보상·대가성이 없고, 금전성보다 감사 표현의 성격이 강한 경우,

실질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선물의 성격과 시기,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및 추천

  • 해당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5만 원 이하의 소액 선물이더라도, 감사의 편지나 손편지, 소박한 다과나 기프티콘금전성이 적은 방식으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특히 해당 선생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정도가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