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4 [익명]

외국 외주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본사가 외국에 있어요.지인 소개로 전자계약으로 사인하고 일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본사가 외국에 있어요.지인 소개로 전자계약으로 사인하고 일을 1년 반 했는데 처음 1년은 돈 잘 줬습니다.근데 최근에 작업한 거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지인이랑 외주 주던 사람한테 메일 보냈는데 처음에는 변명하는 메일이라도 보내더니 이젠 메일 보지도 않는거 같아요.근데 이게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다보니까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해봤도 그쪽에서도 크게 뭘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는 거 같아요.지인도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계속 얘기 꺼내보기도 애매하고요.이건 그냥 먹튀 당한 걸까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에 지사, 계좌,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 법원에 강제집행 효력이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해외 소송 비용이 상당하겠지요. 통역, 번역, 변호사 비용등의 절차 비용

​

국제 채권 축심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 방법있습니다. 총금액이 일정액 이상이여야만 수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에 연락하여 교민회와 함께 해결을 촉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용 메일으로 보냄으로써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세요.

소송 등 절차 비용이 미지급 금액 보다 크다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지요.

​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