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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성생명 부산지역본부 보험설계사 모집 사기에 속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삼성생명 부산지역본부 소속 한 지점에서 보험설계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삼성생명 부산지역본부 소속 한 지점에서 보험설계사 모집을 한다고 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달 교육만 받아도 80만원이 나온다고 하여 일단 출근을 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하여 한 달 동안 교육받은 임금으로 80만원을 요구하니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얘기한 거라 녹취도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 관련 서류 확인**: 보험사 또는 해당 지점과 작성한 계약서, 출근 및 교육 관련 서류,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을 확보하세요. 이를 통해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민원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보험설계사 교육 과정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법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상담**: 노동분쟁 또는 민사소송을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상황 설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기관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면 향후 비슷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와 문자, 이메일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