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5 [익명]

피의자 조사후 제가 형사고발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한번 조사받았읍니다 끝난후 조사하신 형사님 활

제가 형사고발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한번 조사받았읍니다 끝난후 조사하신 형사님 활 2~3 주내로 서면통보갈거라 했는대 검찰로 송치통보인지 인지? 종결처분인지? 조사는 성실히 잘받았고 특별한범법 인정없었음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

경찰 조사 후 2~3주 내로 서면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형사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불송치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통보를 의미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성실히 받으셨고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상되는 시나리오

  • 검찰 송치 통보: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피의사건 송치 결정 통지서' 등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거나 검사의 처분(기소, 불기소 등)을 기다리게 됩니다.

  • 불송치 결정 통보 (경찰 종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될 경우, '불송치 결정 통지서' 등을 받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으시면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 ​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 추가 조사 후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시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

​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