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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장님이 손해배상하신대요 알바지원 넣었는데 아침일찍부터 전화하시고 문자로 면접 오라고 하시더니 날바 면접

알바지원 넣었는데 아침일찍부터 전화하시고 문자로 면접 오라고 하시더니 날바 면접 가니까 근무기간이나 요일 고지없이 경력, 급여에대해서만 언급하시고 바로 출근해달라고 하셔서 오전만 해주다가 퇴근하고 다음날 풀근무 하는데 제가 공고로 본 내용과는 많이 달랐어요첫날에는 홀서빙과 배달 업무를 했었는데 다음날 홀 서빙, 주방보조 매우 쉬운 업무라고 되어있었으며 막상 근무하니 홀 보면서 배달도 챙겨야 했고 주방에 면을 씻고 용기 준비해주고 튀김 튀기는거 준비하고 여러가지 주방 보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업무들도 같이 시키셨고, 홀 마감 + 주방 청소까지 해야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면 들거나 불 사용하는 업무할때도 빨리하라고 하시면서 면장갑을 끼지도 못했는데 재촉하시고 중간중간 해보지 않았던 업무들도 제가 못하고 물어보면 아까 해봤는데 왜그러냐고 하시고 계속 실수한거에 대해 언급하시고 민망하게 하셔서 배달직원분도 오죽하면 장난식으로 직장내괴롭힘멈춰 이러시면서 말려주셨습니다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공황발작으로 얼굴에 마비도 오고 퇴근하고 집에 오는길에 생각후에 사장님께 근무 못하겠다고 메세지 보냈고 밤에 연락이 계속오고 지금은 저때문에 장사를 못했다고 계속 전화하시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고 하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1.5일 일하고 나온 사람인데.. 이게 맞나요?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청구야 자유인데, 해봐야 사장이 100% 패소하므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사장은 월급 안아까운 사람 찾는 거고, 님은 좋은 근로조건 찾는겁니다.

서로 안 맞으면 각자 갈 길 가야죠.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공고의 내용과 동떨어진 일을 시키는 건 없습니다. 님 글로봐서.

즉 부당한 지시나 업무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님에게 배려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사회생활 못하는 겁니다.

사회는 학교나 가족이 아닙니다.

님이 힘들어 하기 싫으면 싫은 거지 그곳을 억지로 나쁜 곳으로 만들어 정신승리 하는 것도 보기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