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청구야 자유인데, 해봐야 사장이 100% 패소하므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사장은 월급 안아까운 사람 찾는 거고, 님은 좋은 근로조건 찾는겁니다.
서로 안 맞으면 각자 갈 길 가야죠.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공고의 내용과 동떨어진 일을 시키는 건 없습니다. 님 글로봐서.
즉 부당한 지시나 업무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님에게 배려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사회생활 못하는 겁니다.
사회는 학교나 가족이 아닙니다.
님이 힘들어 하기 싫으면 싫은 거지 그곳을 억지로 나쁜 곳으로 만들어 정신승리 하는 것도 보기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