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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란?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롭게 근로하는 위촉 계약직을 프리랜서라고 하며, 금융사로 부터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위촉(재직)증명서 발급 및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각 금융사 상품에 따라 프리랜서 신용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위촉(재직)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금융권 및 정부지원 상품 관련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위촉(재직)기간 만 3개월 이상, 급여 3회차 이상을 수령하셔야 되며, 1금융권 프리랜서 신용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촉(재직)기간 만 12개월 이상, 급여 12회차 이상을 수령하셔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조건부가 충족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 기간 및 이력, 양사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기준이라 금융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부등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대출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조건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위촉기간 만 12개월 이상일 경우 주거래 은행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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