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예술단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 이 일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아니면 고소를 해야 맞는
이 일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아니면 고소를 해야 맞는 건지 고민이 되어 상담드립니다. 1. 2023년, X시립예술단은 뮤지컬 ‘X’을 공연하며 본인이 전곡 작사한 뮤지컬 가사를 정식 계약이나 동의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2. 이는 공연 연출을 담당한 X연출가(X시립예술단 소속)가 작사자인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의 가사12곡을 공연에 이용한 것이었으며, 본인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공연전과 공연 후로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음에도 무시를 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당시 예술단의 사무국장 Z는 공연 계약 및 저작권 관련 절차를 관리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측의 자료 요청과 저작권 협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 특히, 본인은 X시립예술단으로부터 작사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사용허락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5. 그럼에도 X시립예술단은 2024년에도 동일한 공연을 재진행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2023년 무단 사용 전력이 있는 만큼, 2024년 공연에서도 본인의 가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으나(2021년에도 X와Z는 저의 다른 두 작품을 무단으로 공연한 전적이 있음),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6. 또한 해당 공연의 작곡가 역시 사전 통보 없이 교체되었으며, 기존 작곡가는 2024년에 SNS에 올라온 작년(2023년)과 동일한 포스터에서 작곡가 항목의 이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을 보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곡가 또한 자신의 곡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X시립예술단 측은 창작자들이 정식으로 요청한 '공연에 사용된 영상 및 악보 등의 자료 제공'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과거 사례와 2023년 무단 사용증거 모두 보유,저작권등록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등록한 상태임]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