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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시 계약서 관련 근무한지는 2개월정도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수습 3개월이라 이번달 말에 종료되는데요 제가 회사이서

근무한지는 2개월정도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수습 3개월이라 이번달 말에 종료되는데요 제가 회사이서 cctv로 제 개인카톡과 행동등을 자꾸 지켜보고 많은 업무량과 적응이 힘들어서 퇴사를 수요일에 통보했습니다 사람이 구해지면 먼저퇴사하고, 안구해지더라도 계약서상 수습이 끝나는날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했는데,계약서에는 통보시 30일전에 말해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월급을 깎을수도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효력이있는건가요? 회사분들이랑 얘기해서 다음주에 하기로했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ctv를 보면서 간섭하는것도 계약서에는 녹화후 촬영으로 근태확인 동의같은 목록이있기도했는데 cctv로 자꾸 지켜보는것이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월급을 깎을수도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효력이있는건가요?

>> 효력 없음

cctv를 보면서 간섭하는것도 계약서에는 녹화후 촬영으로 근태확인 동의같은 목록이있기도했는데 cctv로 자꾸 지켜보는것이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 CCTV는 본인을 간섭하려고 설치한게 아닙니다. 보안때문에 설치했는데 그 앞에 본인 있었던것일뿐.

그리고 회사에서 개인카톡이 웬말.? 일안하고 딴짓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게 맞지

그리고 한두번 딴짓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되니깐 지적을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