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네, 정액형 적금의 경우 납입이 지연되면 지연된 일수만큼 적금 만기 해지 기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만기 이연' 제도라고 합니다.
은행마다 약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정액형 적금: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입니다. 이 경우 납입이 늦어지면 '순지연일수'를 계산하여 그만큼 만기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순지연일수는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미리 낸 금액이 있다면(선납일수), 지연일수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자유형 적금: 납입 시기가 자유로운 적금입니다. 자유형 적금은 월 저축금 납입과 상관없이 가입 시에 약정한 만기일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기일이 지연되는 것 외에도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납입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 지급될 이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도 합니다.
현재 적금 만기가 되었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먼저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만기일과 지급 지연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관에 따라 만기일이 실제로 연장되었거나, 지연 이자 차감 등으로 인해 예상과 다른 금액이 입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