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행정사 유명림입니다. 우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가지고 계신 안내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6신청시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됩니다.
3. 배우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다만, 질문하신 분처럼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모두 제출이 면제됩니다.
5.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더라도 '일부 결핵고위험 국가'의 경우는 결핵진단서는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은 고위험국가 아니므로 이것도 면제됩니다.
6. 결론적으로 두분 모두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면제입니다.
7. 그러나 주의할 것은
가. 단순히 6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그 기간 중 교제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것일 뿐, 실체적으로 상호 건강과 범죄에 관련한 정보는 상호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명서 제출을 면제되더라도, '정보자체는 상호제공하였다'는 확인서 정도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비자 준비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