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즉, 폐차후 과태료(4만원) 납부 하면 됩니다.
부산,울산,김해,양산,창원,경남,울주,통영,진해,거제,진주,함안,산청,밀양,경주,포항 중고차수출,폐차장 내카니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