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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안하고 폐차방법 제 차가 4월에 자동차 검사를 했다가배기쪽 문제로 재검사를 받으라고 나와서

제 차가 4월에 자동차 검사를 했다가배기쪽 문제로 재검사를 받으라고 나와서 7월 16일 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차를 8월에 폐차할 예정이라서요보니까 검사를 안받으면 31일동안은과태료가 4만원만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기존차를 폐차하고 과태료 4만원만 납부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다음달에 폐차 할 차인데 수리하는것도 아까워서요

질문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즉, 폐차후 과태료(4만원)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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