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포기 할아버지가 아들 둘이가 계시는데차남 돌아가시고 장남 할아버지 동의없이 (정신온전하심)요양병원에 지내시게
할아버지가 아들 둘이가 계시는데차남 돌아가시고 장남 할아버지 동의없이 (정신온전하심)요양병원에 지내시게 하시다가할아버지가 차남의 아들 울산에 있는 손자에에 전화를 해서 울산에서 자기릉 모시고 가면안되겠냐해서 손자와 손자며느리가 할아버지 요양원 시설에 보내서 왕래하고 지고있습니다그런데 장남이 할아버지 요양 포기하시고 전화도 소식도 없이 부양포기를 하셨습니다할아버지 5천정도 재산으로 시설비 병원비 약값을 쓰고계시는데 나중에는 손자가 지불할수 있을꺼같아서 힘든상황입니다할아버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고싶은데아들 부양자가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할려면 부양해제? 부양포기작성 써야된다하는데 사이가 좋은것도아니고 아예 등지고 사는데 작성도 안해주실꺼같은데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방법이없을까요
기초수급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의견서, 연락두절 확인서 등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대체 서류로 인정되며 필요 시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조사도 요청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시 받는 해피빈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