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조 내구제전문 스피드상조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ㅌㄹkoc8670
인도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부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외환 거래에 대해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천만원씩 한국계좌로 환전할 경우,
출처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급여증명서나 관련 문서가 없다면,
더욱 정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돈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혹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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