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니 태국의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이니 체류자격 변경으로 결혼비자를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인의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태국인의 언어,건강,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당사자 간의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비자는 불허되면 최소 6개월 이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어 한번 할때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모두 달라서 정말 신중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기회의 비용을 잃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