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甲은 乙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물의 가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선물을 반납하거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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