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말씀대로, 환자에게는 자기 결정권, 즉 의료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검사도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권유하는 것이지,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피나 바늘에 대한 트라우마나 공포증이 있는 경우, 병원 측은 반드시 그 사실을 고려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진행하는 건 위법 소지도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입원 당시 환자의 전신 상태나 특정 질환 의심 등으로 의료진 판단상 꼭 필요한 검사라면,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그 필요성과 이유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를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정 필요하다면 담당 주치의의 직접 설명을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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