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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토바이 속도제한 리미트해제도 처벌대상인가요? 5얼에 증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에 판매자가 리미트해제를 해서 주셨습니다.그리고 타면서

5얼에 증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에 판매자가 리미트해제를 해서 주셨습니다.그리고 타면서 여러가지 배터리 문제와 타이어 문제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갔더니다 제가 소명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어의가 없더라고요.제가 이걸 다시 환불을 못받더라도, 자전거처럼 속도제한을 풀어주면 법적 대상이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전기오토바이도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미리 감사드립니다 

전기오토바이도 속도 제한 해제는 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판매자와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