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몇개가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