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 건강보험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저는 현역일병으로 복무중이고 형은 직장다니고있습니다. 엄마는 형 피부양자로 들어가계시는데 형이 2025년 6월부로 퇴사해서 형은 아빠밑으로 갈예정이고 엄마는 혼자 남으셨습니다. 이럴경우 엄마는 지역가입자로 되실텐데 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지만 사정이있으셔서 그렇고 두분간 문제는 별로없으신데 아빠 피부양자로 엄마가 계시는건 아예안되는건가요?
2. 형도 8~9월달에 현역복무예정이고 엄마는 계속 지역가입자이실텐데 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혹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1. 부모님이 이혼하였기에 어머니가 아버지(전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법률혼 또는 사실혼)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형도 직장가입자 신분을 잃고 군 복무(현역병)를 하게되면 어머니는 더 이상 형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자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가능하며 직장가입자(형)가 퇴사 또는 군 복무로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 자격도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적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최소로 산정됩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 등 재산이 많지 않다면 최저 보험료 부과)
참고로 어머니가 최근 1년 이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 후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제도 대상이 될 경우 보험료 감면 또는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